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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웜뱃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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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에 대휴사용이 가능한가요?

퇴사하는 직원이 연차 1.5일,대휴8일 총 9.5일이 남은상황입니다.

마지막 출근일 이후로 9.5일을 계산하여 퇴직일을 알렸는데요.

대표님은 퇴사시점에 대휴는 사용못한다고 하셔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요청하는 것처럼 남은 일자 전부 소진 후 퇴사일을 정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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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당시에도 연차휴가나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도 대체휴일이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라고 해서 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휴일대체에 의하여 휴일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사에 관계없이 대체휴일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하여 대휴라면 퇴사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미사용이

    한다면 회사에서 그만큼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휴가 소진 후 퇴사를 원한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