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좀 할게요.
12년 12월 취득한 ㄱ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18년 취득한 ㄴ아파트를 20년 7월말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혹시 12년 12월에 취득한 ㄱ아파트를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ㄴ아파트를 먼저 양도 후, 2020년 12월 31일 이내 ㄱ아파트를 양도를 하는 경우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ㄱ아파트를 2021년 1월 1일 양도할시 ㄴ아파트 양도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야만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2번째 주택취득후 3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시기에 따라 다른데 18년 취득이라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다만 시가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세대 1가구에 해당하므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에 요건에 해당하면 언제 처분하든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내에 양도하실 경우에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이미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지금도 충분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실 경우 비과세가 될 것이며,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추가로 2년 이상 실거주도 했을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2020년을 지나서 양도할 경우에는 20년 7월에 ㄴ아파트를 양도함으로써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까지)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안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이 초과되면 9억 초과비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1년 이후는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후에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ㄱ아파트만 소유한 상태로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ㄱ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