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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따뜻함이넘치는잉어

아직도따뜻함이넘치는잉어

전세집 집주인 요구가 과합니다. 나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1. 침대 디자인으로 문제삼으나 같은 사이즈와 수납형 요구하여 설치함.

2. 청소 상태로 문제 삼으나 확인시 문제 안되는 수준으로 사진전송까지 함.

3. 마음에 안들어하여 원 계약서대로 5월에 계약종료 해달라하니 집 내놓은 계약비용 80만원 요구

이것도 저것도 싫다고 합니다.

침대는 금일 요구하는대로 설치 하였는데 디자인이 미음에 안든다고 합니다. 침대 빼달라고까지 요구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법적으로 답변하고 처리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바가 아니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침대설치나 청소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여 입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