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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온곰

랑온곰

진단서, 소견서 발급 거부에 대한 조치방법


저는 23년도에 A라는 2차병원에서 촬영한 X-ray 사진을 들고

구체적인 골절 시기를 문의하기 위해 B대학병원 C대학병원에 갔습니다.

CD를 B,C대학병원에 등록 후 의사를 만나 구두의견청취로

골절 시기가 CD촬영일로부터 1~2주 전이라는 구두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 소견서 발급을 진료 날짜 당시 거부 당했고

정보공개청구에서도 의무기록, 진단서, 소견서 발급을
'내원해야지만 발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의학정보이므로 발급 불가하다'라는 통지만을 받았습니다.

증거는 없고 진료비 납부했던 내역과 CD가 등록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 17조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며

조치할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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