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심사중 세대분리해도 될까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금자리론 심사중에 주민등록등본사항 변동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심사중에 재심사유가 될까요?

예를 들어

신청시점 : 본가 세대원

심사중 : 동거인 주소로 전입신고 또는 친척

이렇게 전입신고 한다고 했을 때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 심사 중에 세대분리를 하거나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재심사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고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심사 중에 세대분리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대출을 실행하신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담당자에게

    미리 언급을 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보금자리론은 신청 시점 뿐만 아니라 대출을 실행하는 일자에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데, 새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유주택자라면 그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부적격 판정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중간에 주소지가 바뀌면 은행은 최신 등본을 다시 요구하게 되고 심사가 중단되거나 처음부터 재심사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심사중에 세대 분리는 재심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승인 여부도 달라집니다.

    심사 서류와 불일치 하는 경우 100% 부결이 발생하죠.

    왠만하면 안하시는게 좋으며 만약 꼭 해야한다면 담당자와 연락해 변동사항에 대해 조율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금자리론 심사 과정 중에 세대 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금자리론 심사 과정 중에서 세대 분리가 된다면

    심사가 다시 진행되거나 아니면 거절될 수 있기 떄문에

    매우 신중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