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원 횡령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020. 09. 07. 17:15

중개보조원(사위였던) 공인중개사대표(장인어른)

공인중개사 대표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쉬시는 동안

중개보저원 사위였던 사람은 대표님 도장으로 수많은 중개 거래를 해왔으며 공인중개사 대표 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보조원 본인 명의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해왔을경우

처벌이나 공인중개사 대표가 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 사위와 딸이 이혼하여 남남입니다

대표와 중개보조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며 중개보조원이 지금까지 가져간 공인중개 수수료 부분을 대표가 찾아올수 있을까요?

부동산 중개비는 본인계좌로 다 가져갔으며 그 중개로인해

대표가 부가세 등등을 다 납입하게 되었으며

중개보조원(사위 신분이였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부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본인이 중개를 했다며 토지 부분 수수료를 강제로 수취해갔습니다 (대략 5천만원돈)

계약서는 대표 도장으로 계약했으며 중개료는 본인 계좌로 들어감

횡령죄나 이런것들이 성립이 어렵나요?

현 시점 사위엿던 그 사람은 부동산중개사 자격을 따서 아버지가 운영하였던 사무실을 부동산 자격증 대여 부분으로 협박하고 그 자리에 고스란히 부동산 중개사를 차려 영업중입니다

위에 내용으로 협박죄 업무상 횡령죄 성립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표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이를 고용하여 자신의 명의를 부여하여

중개계약을 하기로 한 점에서 중대한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직 등이 내려 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사위라는 자는 무단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대여 받은 자격을 이용하여 공인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역시 중대한 공인 중개사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한 점 역시 중대한 위반으로 무자격

공인 중개 행위입니다. 처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횡령죄의 경우는 불법원인급여로 볼수 있어서 (민법 제746조)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보관자 지위도 역시 인정되기 어렵고 이에 기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갑이 을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갑이 위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0. 09. 0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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