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언이 협박죄인지, 상대방의 발언이 모욕죄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2달간 임금체불건으로 현재는
노동청에신고를한 상황입니다.
둘이서 합의를보자라는 말에
이번달까지는 정산을해주기로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러나 입금을하지않아 금일오전에 연락을보냈습니다.
사장의 어머니는 금전적으로 여유가있으신분이라,
어머니한테 연락을드린다는말을 했더니 협박한다며
협박죄라고 말을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부분이없는것같은데
사장의 발언에대하여 너무화가나고 치가떨립니다.
저의 발언이 협박죄가되는건지 ,
그리고 사장의발언과 행동들에대해
모욕죄로 고소가가능한지 혹은 , 지난날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질문자의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어머니께 연락드리겠다”는 말은 정당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상대방 가족을 통한 연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구체적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협박”이라며 문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협박죄 성립 여부
협박죄는 타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발언은 채권 회수 수단으로서의 언급에 불과하고,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협박죄 성립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상대방 발언의 모욕죄 가능성
상대방이 사용한 “꺼져”, “그지년” 등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발언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다수에게 전송한 것이 아닌 1:1 대화라면 공연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대화에서도 일정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여부
임금체불과 관련해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만큼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 청구와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실제 체감 손해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종합적 대응 방안
현재 진행 중인 노동청 절차를 통해 임금 체불액과 지연손해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협박죄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님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위 발언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은 실제로 협박이 문제된 사례도 많기 때문에 더는 그러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와 별개로 1대 1로 대화를 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