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가족구성원은
아버지(사망) 어머니(이혼) 저(미혼)
남동생(기혼 자녀2) 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약간의 유산을
남기셨어요 (통장)
질문드립니다
저와 어머니가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유산을 포기하고 남동생에게 저희몫의 유산을 모두 주고 싶습니다
만약 저와 이혼하신 어머니가
유산상속 포기를 한다면
저와 어머니몫의 유산까지 남동생에게 전부
상속될까요?
아니면 저와 어머니가 포기한 유산은 아버지의 형제나 다른 친척들에게 넘어가게 되나요?
아버지의 유산 전부를 남동생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상속포기하면 남은 직계비속인 남동생이 전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실 당시 어머니와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시고
재혼을 하지 않아서 다른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1순위 상속인은 자녀분들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명의 자녀가운데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한 명의 자녀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선순위 공동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만
선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만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상속인은 의뢰인과 동생, 그리고 어머니입니다.
의뢰인과 어미니가 상속 포기를 한다면 아버지의 재산은 의뢰인의 동생이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는 이혼한 것이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동생이 있으므로 어머니와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남동생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