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1년 가까이라고 질의 주셨는데 실제 1년 이상을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