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튼튼****
2020. 08. 23. 20:14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인 일반사업자입니다

수량이 점점 늘어 하루 30만원정도를 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세금혜택은 꼭 받아야 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가 되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상의 지출인걸로 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전표) 부가가치세 고나련 세액공제 신고 및 '운반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20: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시라면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용 카드를 따로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 08. 24. 22: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관련성이 있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두는 경우에는 개인명의카드를 통해 매입이 이루어져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물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4. 15: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따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것이 앞으로 증빙자료를 취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4. 11: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30만원을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말이 매입인지, 매출인지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매출이라면,

            부가가치세신고시 카드매출에 포함시켜서(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중복표시 기재) 신고해야 하며, 매입이라면, 사업관련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은 부가가치세까지 필요경비로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검토해야 합니다.

          2020. 08. 25. 1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소득상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 단,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으면 안되고, 비용처리도 하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22: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