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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08

예금자 보호 금액이 왜 하필 5000만원인가요?

예금을 할 때 한사람당 보호 가능한 금액이 5000만원이잖아요 왜 하필 5000만원인가요? 나중에 5000만원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을까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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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5,000만원은 2000년대에 설정 되었고 향후 물가와 연동하여 예금자보호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말은 나오고 있지만

      아지까지 실행은 안됐습니다.

    • 참고로 미국은 현재 예금자 보호가 약 3억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금액은 2001년도에 5천만원까지 증액된 이후에 여전히 5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01년도 1인당 GDP에 비해서 약 3배가 상승한 것을 감안해서 1억원까지 보장한도를 증액하는 것을 논의중이라고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은행의 예금보호 한도는 예금보험법에 따라 은행당 1인당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는 경제 변화를 반영하고 예금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향후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경기변동이나 기타 요인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한도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정부는 은행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 보험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지불하는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하며 예금이 일정 금액까지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물가가 올라서 이 금액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해당 금액이 5천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어 그런 것이며 위와 같은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 중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