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법인세 감면, 과거 동일 업종 폐업 이력 시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새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 20대입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에 관심이 많아 의견을 여쭙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8년 전(2017년경)에 법인을 설립한 적 있으나, 매출이나 뭐 경제 활동이 전혀 없었고 현재는 법인 해산 및 폐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시 폐업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와 종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업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종목: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 뉴스 제공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 /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이번에 새로 설립하려는 법인은 위 업태, 그리고 일부 종목에서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과거에 동일인으로서 '교육 서비스업'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창업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만약, 과거 법인에서 실질적인 매출이나 사업 활동이 아예 없었다면, 이러한 점이 '최초 창업'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을까요? (일부 세무사 블로그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점을 준비하거나 주장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험 있으시거나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GPT에 쳐도 나오는 내용 답변하시면 채택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창업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법인 설립시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다시 창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유권해석 참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이전 법인 설립시에 어떠한 매출이나 매입이 없었던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2023.06.01.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법인의 실적이 전혀 없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