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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반딧불48
성인(25세) 자녀가 취준생 입니다.
알바는 해봤고 크게 고정 수익이 있는건 아닙니다.
지난해 (2025년) 성인 자녀 5천씩
각각 2명의 자녀에게 증여를 했고
주식 투자로 각각 1억이 조금 넘게 자산 증식을 했습니다.
두 자녀가 금액을 합쳐서 공동명의로
수도권에 3억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시 문제가 될까요?.
혹시 기존 저희 주택수에 합산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와 별개로 가능할까요?
저희는 지방 광역시에 2주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주택수와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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