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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용기를내는산양
갈수록용기를내는산양

정말 급합니다 ㅠㅠㅠ 금융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

[KB 국민은행 ]
[Web발신]
[KB 국민은행 ]
▶ 본 메세지 도달 전 미납금액을 납입하신 경우 아래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고객님 , 안녕하십니까 .
당행은 귀하의 채무 ( 연대보증 포함 ) 에 대한 단기연체 안내를 위해 당행 콜센터를 통한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업무 위임 예정임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5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위탁대상 : 아래 개인금융채권 ( 연대보증포함 )
· 채권자 : KB 국민은행
· 채무자 : ***
· 계좌번호 :***********
· 원금 :”“”“”“ 원
· 이자 :”“” 원
· 기타 :0원
· 소계 :“”“”“”“”원
· 연체기간 :3 일
※ 위 내용은 2026.01.29 기준으로 실제 납입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며 , 은행이 대신 지급한 비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추가됩니다 .

■ 위탁예정일 : 2026.02.06

■ 수탁예정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자 )
· 채권추심회사 : 고려신용정보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 연락처 : 1588-9008

■ 귀하는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 본 통지서 도달 후 5 영업일 내 채무조정 요청이 없을 시 본 통지에 따라 채권추심을 위탁합니다 .
· 채무조정 요청 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 > 개인 / 기업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가이드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소멸시효 완성여부 : 부
·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 .

■ 채무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 > 개인 / 기업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가이드 > 추심관련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방법 안내

※ 본 내용은 수신 거절이어도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통지됩니다 .
1588-9008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일정이 있어서 3일동안 휴대폰도 못쓰고이제 봤는데 이런 연락이 와있네요
다음주에도 2월 6일까지 폰 아얘 못쓰다가 6일 늦은 밤에야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자마자 혹시 몰라서 남은 돈들로 해당 계좌 대출금 전액 상환해버렸습니다 이러면 괜찮은 건가요..? 주말동안 아얘 연락도 안돼고 답답해 죽겠네요
Ai말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출 금액은 매우 극소량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대출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메시지의 첫 문장을 확인해 보세요.

    "본 메세지 도달 전 미납금액을 납입하신 경우 아래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연체 대출금이 있어 비슷한 메시지를 받아도 당황하지 마세요.

    은행에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실제 액션을 취하기 까지는 통상 1 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공휴일이지만 해당 채무건이 다 상환이 되었다면 다음 영업일인 2월 2일 상환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러면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괜찮을겁니다. 2월 6일날 위탁예정일이기 때문에 2월 2일 처리되면 향후 진행은 멈춥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연체라서 놀라신 것으로 보이는데

    3일 정도라면 단기 연체로 기록에 남지 않을 수도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체가 어느정도 되었는 지 모르겠지만 일단 추심업체로 채권에 넘어간 상태이고, 전액 다 상환을 했다면 추심 위임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주말, 연락 불가와 무관하게 상환 사실이 가장 중요하며 추가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바쁘셔서 원금분할과 이자납입이 빠져나가는 통장잔고 없이 3일 밀리셨나보네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은행 업무일 뿐이고,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상환하셨다면,

    은행은 추심요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 글에서도 보이듯이, 은행이 추심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추심 업무 위임 예정이기때문에, 추심업체의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그렇게 쉽게 추심을 위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납입금을 납부하라는 말에 너무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금융감독원 (1332): 국번 없이 1332에 전화하셔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시고 3일 연체에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항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KB은행에 따끔하게 경고를 해야겠군요.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은 국민은행 채권추심 통지는 3일간 연체된 상태에서 채권 추심업무를 위탁할 예정임을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해당 대출금 전액을 납부(상환)하셨다면 연체 상태는 해소될 것이고, 추심 위탁도 중단될 것인데 다만, 납부 후 은행 측에 입금 사실과 대출 상환 완료 사실을 정확히 확인 요청하시고, 관련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 동안 연락이 안 돼 답답하셨겠지만, 이미 상환 완료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월요일에 은행 고객센터나 콜센터에 연락해 현재 상황 설명과 입금 확인을 요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추심 절차가 중지되고, 신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