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천만원이 있어서, 채권자의 알고있던 통장으로 천만원을 이체하였는데, 이 돈이 압류된 통장으로 바로 이 원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되어버린경우 돈을 갚은것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