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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오소리221
탁월한오소리22123.06.29

어떤 경우에 소집해제 취소 처분이 되나요?

군 복학생은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르고 소집해제 전 2주정도 국가근로장학 사업에 참여해서 겸직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현재 장학재단에 소명자료를 보낸 상태이고 장학금 환수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소 걱정되는 부분은 소집해제 전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했던 것이 소집해제 후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소집해제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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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하 답변은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답변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께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소집해제 2주 전 겸직 규정을 위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얻은 후 겸직 가능'하나, 겸직 허가 없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면 겸직 규정 위반으로서 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11&mc1=usr0000179&num=7).

    3회이내 경고: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 4회이상 경고: 고발 (1년이하의 징역)

    한편 질문자께서 소집해제에 임박하여 연가를 사용해 위와 같이 국가근로장학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전공의 수련에 충실할 수 없다면 공익근무요원의 신분 역시 겸직에 해당하여 금지될 수 있으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법령에서 허용된 복무기관장의 허가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과정의 충실성이 저해되지 않는다면 공익근무요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전공의의 겸직이 금지된 ‘그 밖의 다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전공의 수련과정과 병역의무이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전공의의 겸직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53023&nPage=19)을 고려하면 처벌이나 연장복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법령해석은 2010.경 작성되었고 전문의가 소집해제 임박하여 연가를 사용해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므로 본 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복학 취소의 경우, 질문자님이 복학 예정인 대학교의 내규에 따를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