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채팅창에서 상대방이 "난닌엄마랑 cex하러가야겠다" "존나따먹어야지 ㅋㅋ" 라고한뒤 나갔는데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당시채팅창에 사람이 모두나가 저와 상대방만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후에 제가 다른계정으로 친구추가를 거니 상대방이 "샤코(챔피언이름)엄마꿀맛이노"를 도배하는 채팅을 보낸후 친구삭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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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난닌엄마랑 cex하러가야겠다" "존나따먹어야지 ㅋㅋ" 등의 표현은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어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