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전산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이후에 수령을 하더라도
그 공급받은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사용기한이 12월 12일인 경우 공급자가 먼저 대금을 받은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종료 및 개시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