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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물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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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빠른해결 방법 있나요?

실수로 착오송금한지 한달이 지났고 해당 금융사에서도 수십번 전화,문자,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연락안되는데 소송외엔 방법이 없나요?

해당금융사에서는 일부러 피하는듯한 느낌이들더라는데 소송외엔 빠른 해결방법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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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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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에서 임의로 착오송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질문자가 수취인(잘못 예금된 계좌의 예금주)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외적으로는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하신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서 연락을 해도 해당 계좌명의인과 연락이 안된다면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 송금하였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오송금을 받은 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각 경우를 살펴보아 형사 고소로 횡령죄를 통해 그 과정에서 반환 등의 합의를 볼 것인지를

    고려해보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