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이 유일한 길입니다. 수취인 계좌가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해당 예금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재산이 되어버려 은행이 임의로 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소송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근거로 수취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확보한 뒤에는 수취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계좌가 이미 압류 상태라면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당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송금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소송 외에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십시오.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문이 나오기에 빠르고 저렴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되며, 송달 불능 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