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결함을 발견 못한 서비스센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0. 01. 27. 11:25

차가 이상이 생겨 지정 서비스센타 방문 점검했는데이상이 없다고 해서 귀성길에 올랐는데 고속도로 주행중 시동이꺼져 사고 날뻔 했으며 결국 고장으로 섰는데 연휴라 수리 못하고 버스로 귀경했습니다 이상을 감지하고 서비스를 의뢰했는데 이러한 중대한 결함을 발견 못한 서비스센타의 과실은 없을까요? 보상받을 길은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우선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말씀대로 중대한 결함이고 이는 서비스센터라면

반드시 확인하여 수리를 해야할 결함임이 증명 된다면 서비스센터가 관련한 손해, 즉 렌터카 비용, 수리비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만으로는 우선 중대한 결함인지 여부가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중대한 결함이 차의 고장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그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시고 주변의 변호사와 사안에 해결에 대해서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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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서비스센터의 점검상의 과실로 인해 차량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와 같은 과실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뻔 하였고 차량고장으로 버스로 귀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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