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배당 처분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5. 31. 22:07

비업무용 승용차 업무 비사용분 주주에게 인정배당 처분하려 하는데

여기가 3월 31일로 폐업한 법인입니다.

그럼 귀속을 몇 년 몇월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글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임원의 경우 상법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존 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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