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남편 외도 이혼 소송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위대한페리카나98
위대한페리카나98

편의점에서 우산 바꼈을때 어떻게 하죠

제가 편의점에 먹을꺼 살려고 갔는데 제고가 없어서 집에 갔는데 우산이 비슷해서 바꺼서 가져갔는데 다시 갔다두면 문제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절취의 고의가 없어 가져다 놓고, 편의점 알바에게 이를 알리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의 우산을 가져온 것으로 다시 놓아 두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