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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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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만기해지시 수익 (법인 회계 분개)

법인이고 신탁 계좌 만기가 되어 수익이 발생하면서 원천징수후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때 세금은 선납세금 잡고 수익은 이자수익인지 배당금 수익인지 궁금합니다.

그이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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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은 신탁의 구성요소에 따라 소득구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발생한 신탁수익은 배당소득, 채권에서 발생한 신탁수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2020. 12. 29. 개정)

    1.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020. 12. 29.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2024. 12. 31.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2020. 12. 29. 신설)

    4. 제17조 제1항 제5호의 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2024.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수익인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