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장건강보험 미납시 실비보험 보장액
누나의 직장 건강보험에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재 시켰는데 누나의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6개월가량 미납시킨 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서 실비처리를 하려고 하니 실비보험사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납부금액이 없다고 실비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 하는데 있어서 건보료 납부내역서는 필요 없습니다.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명 확인가능한서류
이렇게만 필요 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건보와 상관이 없습니다.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 미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40%의 혜택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어머니 기준이 아닌 부양자인 누님명의로 발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6개월이상 미납으로 급여제한 통지를 받으신 이후이셔서 급여처리가 안되신 것 같아요.
우선은 보험사에 건보 급여제한이더라도 40%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 청구하시구요.
이후 회사측통해 건보제한 풀린 다음에 건보공단에 경정청구해 보시고, 통과되서 급여처리되면 보험사에 나머지 40~50프로 추가청구해서 받아보실 수 있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