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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홀쭉한사랑새191
홀쭉한사랑새191

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은 과거 몇 년치까지 수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 년간 누락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간 100여만원 이상의 환급을 받아야 했는데 오히려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8만원을 더 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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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