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집 내부를 말없이 인테리어해도 괜찮은가요?
전세집에 사는사람들은 입주자 임의로 집 내부를 인테리어 하면 안되나요?
주인집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고나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연히 임대인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마음대로 이를 인테리어 했다가는 원상복구 및 그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친구차를 빌려 내맘대로 튜닝해서 돌려주면 싫을 수도 있는 것 처럼 말이죠.
전세집이라면 그 소유주이자 임대인에게 미리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전세집 내부를 말없이 인테리어 하시면 안됩니다.원상복구도 하셔야 되구요.집주인 허락하에 하시는것은 가능하나 그냥하시면 큰일납니다.
전세 계약 시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며, 원상 복구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집 내부를 인테리어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보통원상복구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집을 계약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벽지 교체, 바닥재 변경, 구조 변경 등 큰 변화는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