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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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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내부를 말없이 인테리어해도 괜찮은가요?

전세집에 사는사람들은 입주자 임의로 집 내부를 인테리어 하면 안되나요?
주인집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고나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성한바다사자

    풍성한바다사자

    당연히 임대인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마음대로 이를 인테리어 했다가는 원상복구 및 그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친구차를 빌려 내맘대로 튜닝해서 돌려주면 싫을 수도 있는 것 처럼 말이죠.

    전세집이라면 그 소유주이자 임대인에게 미리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전세집 내부를 말없이 인테리어 하시면 안됩니다.원상복구도 하셔야 되구요.집주인 허락하에 하시는것은 가능하나 그냥하시면 큰일납니다.

  • 전세 계약 시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며, 원상 복구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집 내부를 인테리어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보통원상복구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집을 계약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벽지 교체, 바닥재 변경, 구조 변경 등 큰 변화는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