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축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면 인테리어 다들하나요 ??

구축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면 인테리어 다들하나요 ??

결국 내 집이아닌데 인테리어를 해도되나용 ??

구축아파트를 보고있는데 집주인이 벽지이런거는 대충해줄거같은데..

어떤곳은 5년 안으로 인ㄴ테리어를 햇다면서 안해줄려고하더라구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하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인테리어 권한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게 됩니다.

    반드시 임대인이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만일 임차인이 하게 될 경우 임대인과 선 협의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도배나 바닥 등 임대인의 경우 노후화 주기 등을 고려해서 임대인이 결정을 하게 되고 계약 시 특약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로 들어가면서 큰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수백만 원 이상 들여서 투자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다만 구축 아파트 전세는 도배,장판,간단한 수리(전등, 수전 등)정도는 입주 전에 협의해서 새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몇 년 전에 했으니 안 해준다는 경우도

    흔한 편입니다

    안된다고 할때는 본인들이 하거나 합니다

  • 구축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면 인테리어 다들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상태를 고려한 후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결국 내 집이아닌데 인테리어를 해도되나용 ??

    ==> 비용을 투자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자가가 아닌 임대차의 경우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임의대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퇴거시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에서는 벽지도배나 장판에 대해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외 세부적인 인테리어는 없는 경우가 많아 현 상태 그래도 거주를 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매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 임차인이 퇴거시 부담하는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이를 참고하시면 거주중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피해야할것에 대한 이해는 되실 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05823255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데 풀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도배 정도만 하고 입주합니다.

    내 집이 아니어도 임대인 허락 동의하에 도배 정도는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 아파트 전세 인테리어는 비용 부담이 커서 필수라기보다 선택사항이며 보통 도배, 장판 등 최소한의 미관 개선 위주로 진행하고 큰 공사는 지양하는 편입니다. 타인의 집에 큰 돈을 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입주 전 집주인과 협의해서 원상 복구 버뮈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 탈부착이 쉬운 조명 교체나 필름지 시공 등 저비용 고효율 인테리어를 추천합니다.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면 계약 전 상태를 사진으로 꼼꼼하게 남겨두고 추후 퇴거 시 분쟁을 막기 위해 수리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