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계약 연장 중도해지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12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 후
4월에 중도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퇴거일을 7월로 통보하였으나
7월 이사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1. 7월 미리 통보한 이사일이 지난 시점에서 바로 가능
2. 계약서 상의 종료일인 12월이 지나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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