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하자가 있음에도 환불 거부하는 경우
당근마켓으로 전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책 2질 총 120권이었습니다.
도로가에 각자의 차를 정차해두고 직거래로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3박스를 들고 왔는데,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두 질이 전집이 섞여있었습니다.
60~63(별책) 4권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 하셨고
저는 별책 없는 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확인하시라길래, 마구 섞여있는 120권의 책을 길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집에 가서 확인하고 이상있으면 말씀 드리겠다 했고, 판매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을 하니, 판매자가 말한 4권이 아닌
흐름이 중간중간 끊기는 다른 4권이 없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바로 얘기했고,
판매자도 몰랐다고 불찰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낱권은 제가 따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환불의무가 없다며 환불불가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의무가 없나요?
당근 정책에 따라 중재를 요청한 상태이며,
그럼에도 환불거부시
제가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대화내용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