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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황새172
쌈박한황새17221.12.16
중고거래 하자가 있음에도 환불 거부하는 경우

당근마켓으로 전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책 2질 총 120권이었습니다.

도로가에 각자의 차를 정차해두고 직거래로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3박스를 들고 왔는데,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두 질이 전집이 섞여있었습니다.

60~63(별책) 4권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 하셨고

저는 별책 없는 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확인하시라길래, 마구 섞여있는 120권의 책을 길에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집에 가서 확인하고 이상있으면 말씀 드리겠다 했고, 판매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을 하니, 판매자가 말한 4권이 아닌

흐름이 중간중간 끊기는 다른 4권이 없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바로 얘기했고,

판매자도 몰랐다고 불찰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낱권은 제가 따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환불의무가 없다며 환불불가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의무가 없나요?

당근 정책에 따라 중재를 요청한 상태이며,

그럼에도 환불거부시

제가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대화내용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물품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이는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판매자가 최초 고지한 내용과 상품이 다른 상황이므로 당연히 환불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