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 상대의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분쟁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당근에서 유아전집(50만원상당)을 구입했습니다. 판매자는 4권 외 나머지는 한번도 읽지않은 새책이라고 게시글에 적었고, 4권은 유상 as신청해주겠다고 게시글에 적어 (원구매자만 as가능)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채팅으로 as확답을 다시 받았고, 4권 외의 책이구김찢김등이 있는지 사용감을 다시 물어봤고, 판매자는 정말 새책이라며 깨끗해보이는 몇몇책들 사진들을 보내며 다시한번 새책이라고 강조해 구매했습니다.(판매자의 게시글과 모든 채팅내역은 캡처해두었습니다)
며칠 후 <비대면거래>로 판매자 집앞에 도서를 찾아 판매자 집 주차장에서 확인해보니 새책이 아니어서(구김. 헤짐. 스티커. 음식물묻음 등), 바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여, 3만원이라도 돌려받고 나머지는 as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도 무시하고 바로 당근마켓을 탈퇴했습니다.
새책이 아닌책을 비싸게 산것도 문제지만, 구입시 이행하기로한 기존 as까지 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가 큽니다. 또한 직거래도 아닌 비대면거래로 책 상태를 확인한후 바로 연락했음에도 탈퇴해버리고, 처음부터 고의성이 다분한 판매자가 괘씸하여 민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시 당근페이로 입금하였고 판매자는 당근을 탈퇴해버려 저는 판매자의 집주소 외에 아무정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근페이에 문의한결과 경찰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에 정보제공(계좌번호)을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물건이 저한테 있기는 해서 사기죄로 고소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런경우 피해자의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사기죄신고 외에 판매자의 기본정보(이름이나 계좌번호등)를 어떤 법적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건이 저에게 있어 사기죄 신고가 어려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디ㅡ.어떠한 조언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당근마켓 운영사에 인적사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이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헌책을 새책이라고 속여 판매한 경우에, 책을 실제 들고 있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중 하나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를 불명으로 기재하여 소 제기 후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