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적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환불 안됨이 명시되었더라도 허위 고지로 인한 거래의 경우 환불 요구가 정당하다 보여집니다 판매자에게 허위 고지 증빙 첨부하새 무응답시 경찰서 방문 소액심판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설명과 다른 경우에는 쇠자에게 환불 요청 권리가 있습니다. 환불 불가라는 게시글 내용도 법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조건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분쟁 시 당근마켓 고객센터나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