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에 해당이 돼는가? 궁금합니다

제가 당근마켓에서 강기본이라는 책을샀는데요. 작년이랑 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당근판매자가 말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을 요구했는데

게시글에 환불이 안됀다고 써있어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네요 근데 물건이 하자가 있는데 환불이 안돼는건 사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년에 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뀌었다면 환불을 해주는게 맞는거 같아요 물어봤는데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구매한거니까요

  •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리 게시 글에 환불 불가라고 했어도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는 사기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환불이 유일한 답입니다.

  • 사기죄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적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환불 안됨이 명시되었더라도 허위 고지로 인한 거래의 경우 환불 요구가 정당하다 보여집니다 판매자에게 허위 고지 증빙 첨부하새 무응답시 경찰서 방문 소액심판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설명과 다른 경우에는 쇠자에게 환불 요청 권리가 있습니다. 환불 불가라는 게시글 내용도 법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조건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분쟁 시 당근마켓 고객센터나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