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만 이하 소송소송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당근에게 사기를 당해 5만 이하 소액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이름.주민번호는 몰라도
정확한 주소만알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5만원 상대의 중고서적을 거래했습니다
양호하다라는 말만 적혀있어서 구매했는데
책이 밑줄이 그어있고 빗물이 얼룩있고
아이스크림도 묻어있고 접혀있고
책상태가 안좋더라구요
양호하다는 말이 애매한데..
상대는 양호하다고 우기면서 환불안된다고
해요. 이후론 탈퇴했어요
이런경우도 승소하던 패소하던 소액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송한다면 소액민사사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