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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병아리53
배부른병아리53

5만 이하 소송소송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당근에게 사기를 당해 5만 이하 소액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이름.주민번호는 몰라도

정확한 주소만알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5만원 상대의 중고서적을 거래했습니다

양호하다라는 말만 적혀있어서 구매했는데

책이 밑줄이 그어있고 빗물이 얼룩있고

아이스크림도 묻어있고 접혀있고

책상태가 안좋더라구요

양호하다는 말이 애매한데..

상대는 양호하다고 우기면서 환불안된다고

해요. 이후론 탈퇴했어요

이런경우도 승소하던 패소하던 소액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송한다면 소액민사사기?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성명불상(이름을 모름)이라고 하더라도 주소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사건의 사건명은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일 것이고 소액사건이어도 소송 제기 자체는 승패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해당 물품의 상태에 대하여 상대방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본인이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네 주소만 알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소송가액이 5만원인 경우에도 소송은 가능하십니다.

    3. 손해배상(손해배상의 원인은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을 청구하는 소액민사소송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소송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또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