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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병아리53
배부른병아리53

당근나름사기 5만원 이하 소액 이런경우도 소송가능할까요?

4만원 5천원 상당의 도서를 양호하다고 해서 문고리거래로 구매했는데 집에와서 보니 몇권의 책이 지저분해서

전체 환불요청을 요청 했으나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소송이라게 사실 돈도 돈이지만 감정상한게 더 크잖아요

이런경우에 소송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선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5만원 이하라면 기재한 것처럼 감정싸움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물품 상태에 대해서 기망하거나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분명하기에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