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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저빌159
말끔한저빌15923.05.01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따라 계산된 세금이 0원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제는 적용받기 어려우며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환급받는거죠?

이미 제가 환급을 받은건가요?

혹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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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존에 낸 세금을 이미 환급 받으셨을겁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당시 급여명세서 확인해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보통 1~2개월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한 보다 많으면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이되는 것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가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으로 해당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세액 전부 환급받은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