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이들이 크레 5마리 펫테일 2마리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한번에 분양받은게 아닌 일주일동안 개개인으로 일반인과 만나 분양을 받아 왔는데 그냥 보관 신고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분양을 해준 전 주인분들께 연락을 돌려 양수 양도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 걸까요?
현재 기준으로 2025년 12월 14일 이후 분양받은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라면 단순 보관신고가 아니라 양도, 양수 신고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크레스티드 게코 펫테일게코를 최근 개인에게 분양 받으셨다면 전 소유자도 양도 신고 질문자님도 양수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정확한 종별 대상여부와 소급 처리 방법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