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 크래스티드 게콩하 펫테일 게코 보관신고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크레 5마리 펫테일 2마리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한번에 분양받은게 아닌 일주일동안 개개인으로 일반인과 만나 분양을 받아 왔는데 그냥 보관 신고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분양을 해준 전 주인분들께 연락을 돌려 양수 양도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준 수의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5년 12월 14일 이후 분양받은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라면 단순 보관신고가 아니라 양도, 양수 신고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크레스티드 게코 펫테일게코를 최근 개인에게 분양 받으셨다면 전 소유자도 양도 신고 질문자님도 양수 신고를 각각 해야 합니다. 정확한 종별 대상여부와 소급 처리 방법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