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평균 유급휴가, 연가 개수??

직장인 평균 유급휴가, 연가는 보통 1년에 몇개정도 받나요?? 저희 회사는 연 24회 정도 연가가 있는데 다쓰는 경우는 거의 못봤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를 규정이 적용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최초 1년시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입사일자 기준 3년 + 5년 + 7년 ~ 홀수년차마다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 발생

    2. 위 법규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연차휴가 일수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법 규정보다 연차휴가를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회사는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일수만 부여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 아래 내용 참조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근속년수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다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