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평균 유급휴가, 연가 개수??
직장인 평균 유급휴가, 연가는 보통 1년에 몇개정도 받나요?? 저희 회사는 연 24회 정도 연가가 있는데 다쓰는 경우는 거의 못봤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를 규정이 적용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최초 1년시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입사일자 기준 3년 + 5년 + 7년 ~ 홀수년차마다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 발생
2. 위 법규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회사에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연차휴가 일수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법 규정보다 연차휴가를 더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회사는 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일수만 부여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 아래 내용 참조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근속년수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다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