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후 후보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미 투표된 표는 유효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공지 선거법상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투표 용지에 사태 표시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투표소 안내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고지할 수 있지만 이미 투표한 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당 후표가 쇠퇴하더라도 무효포가 되지 않으며 개표시 그대로 집계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투표 당시 이준석 후보를 선택한 표는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효하며 개표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집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