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가 났는데 다른사고랑 겹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평행주차 상태에서 차를 빼다가 뒤에있는 오토바이에 살짝 접촉되어서 전화번호가 없어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그후에 연락이 오셔서 보험처리하자고 하셔서 어차피 경미했기도하고 큰 금액은 안나올것 같기도하고 보험료가 할증될까싶어 개인합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험가입 첫해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쓰러졌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이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저의 접촉으로 쓰러지지 않은 증거는 있습니다만 경찰에 사건접수가 들어가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신고한다고 해도 그다지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 상대방에서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합의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단 보험접수해서 처리해주시고, 3년간 200만원초과
사고건수 등이 할증기준인데 일단 보험금액 보시고 나중에 환입처리할 지 그냥 두고 볼지는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실 걸로 보입니다.
2명 평가해당 사고 이후 질문자님은 메모로 인적 사항을 제공했고 사고가 질문자님의 고의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별도로 없고 결국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만 해주면 됩니다.
그것을 보험 처리로 하건 개인 합의로 하건 그것은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가능하기에 무조건 할증이나
할인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입힌 피해보다 더 큰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개인간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기에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 보험 처리된 금액을 자동차 보험 갱신 전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현금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