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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나방261
목마른나방26121.07.15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입사 지원시 지원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절차법에서는 서류로 제출된 서류를 반환요청가능 기간동안 보관하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온라인 접수의 경우 반환의 의무도 없네요.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라고 되어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 이용 목적, 이용기간을 알리고 그에 동의를 얻으라고 되어있지 기간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1년이나 3년 들쑥날쑥 한거같고 통상 퇴사한 직원에 대한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3년)에 준용하는 듯 합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입사 지원시 지원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해 제가 알아본 내용보다 명확하게 더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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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보유기간을 정할 때에는 필요 최소한으로 보유기간을

    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지가 부담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보유가능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인

    명시는 없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통상 기업에서 6개월 ~ 3년정도 보유기간을 설정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자가 서류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까지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 11조 등).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2.상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14일 이상 180일 이내에서 사용자가 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