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입사 지원시 지원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절차법에서는 서류로 제출된 서류를 반환요청가능 기간동안 보관하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온라인 접수의 경우 반환의 의무도 없네요.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라고 되어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 이용 목적, 이용기간을 알리고 그에 동의를 얻으라고 되어있지 기간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1년이나 3년 들쑥날쑥 한거같고 통상 퇴사한 직원에 대한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3년)에 준용하는 듯 합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입사 지원시 지원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해 제가 알아본 내용보다 명확하게 더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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