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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개249
영특한개24923.06.2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의 파기 관련 문의드려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와 방문,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180일 기간이 지나면 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하고, 홈페이지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 대상은 아니니 바로 삭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가 워낙 강화되다 처리도 신중을 기하게 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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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하시거나 삭제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다만 삭제와 폐기 등의 공지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대상이 아니므로 바로 삭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서류는 채용 반환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바로 파기하더라도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홈페이지 등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에는 채용 반환서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80일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홈페이지를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180일 기간이 지나면 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하고, 홈페이지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 대상은 아니니 바로 삭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가 워낙 강화되다 처리도 신중을 기하게 되네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종이로된 서면은 아니므로, 바로 폐기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