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등 복권 양도해도 양도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0억을 돈으로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1등 복권을 양도하는 것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복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본인이 구매했다고 잡아떼면

양도세 안 내도 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당첨금의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세금을 뜯기고 수령하게 되며 더이상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