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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박새69
안녕하세요?
10억을 돈으로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1등 복권을 양도하는 것도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복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본인이 구매했다고 잡아떼면
양도세 안 내도 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당첨금의 22%(3억 초과분부터 33%)의 세금을 뜯기고 수령하게 되며 더이상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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