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스케쥴에 따른 수당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근로자 A와 6개월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시간(주 5일, 9시~16시/ 휴게시간 12시~13시) 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월~금까지 평일 5일간 근무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정상 월~목 평일 4일 + 토요일 1일 근무로 스케쥴 변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근무 스케줄을 변경할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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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에서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정한 상태라면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소정근로일이 특정 요일이 아닌 주 5일로만 정해져 있다면 요일 변경만으로는 휴일근로가 되지 않고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소정근로일의 요일이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며,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사전에 스케줄 변경을 문서화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조정에 동의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토요일 근무는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