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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자부심있는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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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에 이 문제가 저한테 불이익이 될까요?

제가 5월에 퇴사를 할려고 대표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대표가 하는 말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 퇴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퇴사를 진행해서 퇴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부지원금을 회사에서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 진행 사업에 해당 근로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부사업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유가

    퇴직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등으로 퇴사절차규정(예, 30일전통보)이 있다면 이 기간동안은 퇴사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말씀하신 사유는 근로자가 퇴사시 고려할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다음달 1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