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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꿩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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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개인사정상 거주지를 본가로 해놔야해서 전입신고를 당분간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집에서 서울에 같이 살고있어서 저보고 전입신고를 대신해달라고하는데(임차인 법적보호를위해)...

제가 받을 예상되는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은 제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 주택지원사업에 저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 공동임차인이라 전세금이 제 자산으로 잡혀 신청을 못하는거같은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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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개인사정상 거주지를 본가로 해놔야해서 전입신고를 당분간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집에서 서울에 같이 살고있어서 저보고 전입신고를 대신해달라고하는데(임차인 법적보호를위해)...

    제가 받을 예상되는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은 제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 주택지원사업에 저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 공동임차인이라 전세금이 제 자산으로 잡혀 신청을 못하는거같은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또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여도 법적으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임차인으로 같이 전입신고 해달라는 뜻은

    명의를 빌린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명의 빌려주지 마세요.

    괜찮다고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님께서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에 당첨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될때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임차주택은 자동 퇴거 처리되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