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개인사정상 거주지를 본가로 해놔야해서 전입신고를 당분간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집에서 서울에 같이 살고있어서 저보고 전입신고를 대신해달라고하는데(임차인 법적보호를위해)...
제가 받을 예상되는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은 제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 주택지원사업에 저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 공동임차인이라 전세금이 제 자산으로 잡혀 신청을 못하는거같은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개인사정상 거주지를 본가로 해놔야해서 전입신고를 당분간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집에서 서울에 같이 살고있어서 저보고 전입신고를 대신해달라고하는데(임차인 법적보호를위해)...
제가 받을 예상되는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은 제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 주택지원사업에 저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 공동임차인이라 전세금이 제 자산으로 잡혀 신청을 못하는거같은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또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여도 법적으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임차인으로 같이 전입신고 해달라는 뜻은
명의를 빌린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명의 빌려주지 마세요.
괜찮다고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님께서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에 당첨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될때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임차주택은 자동 퇴거 처리되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