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지체비용 청구방법이 있을까요?

술취한 여성이 택시를 타고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요금을 요구하니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핸드폰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면서, 약1시간정도 지체하며 지인이 와서 요금만 지불했는데, 지체비용 청구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 지체비용 청구는 일반적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지만, 운송 방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게 조금 의아하래요 당연히 그 1시간 요금 충분히 받아낼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비용을 전부 다 청구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사로 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택시에 블랙박스가 있으면 손님이 계속 택시에서 있는 상황과

    미터기에 요금이 보일텐데요..위 상황을 요구하셔야 될 듯 한데요.

    당연히 멈춰 있었어도 운행으로 봐야 됩니다.

    연락처가 있다면 당연히 요금 청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