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지금처럼의희망
술취한 여성이 택시를 타고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요금을 요구하니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핸드폰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면서, 약1시간정도 지체하며 지인이 와서 요금만 지불했는데, 지체비용 청구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절한말똥구리6
택시 지체비용 청구는 일반적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지만, 운송 방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게 조금 의아하래요 당연히 그 1시간 요금 충분히 받아낼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비용을 전부 다 청구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사로 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기한퓨마62
안녕하세요..
택시에 블랙박스가 있으면 손님이 계속 택시에서 있는 상황과
미터기에 요금이 보일텐데요..위 상황을 요구하셔야 될 듯 한데요.
당연히 멈춰 있었어도 운행으로 봐야 됩니다.
연락처가 있다면 당연히 요금 청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