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어제 새벽 4시경 여자친구가 친구집에 간다며
핸드폰으로 자동호출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앞의 세운 택시를 자신이 부른 택시라 착각하고 탑승 후 기사가 '어디로 가냐' 물었을때 자신이 부른 택시가 아님을 직감하고 내려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가 이미 미터기를 찍었다며 내려주지도 않고 재차 목적지가 어디냐며 계속 추궁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강제(?) 탑승을 하며 목적지로 가긴했으나 그로 인해 호출한 택시와 원치않는 택시 요금을 이중으로 내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1. 택시는 탑승 후 미터기를 바로 찍으면 내리지도 못하고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2. 내려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지않고 자신의 말만 번복하며 목적지를 물은것은 일종의 강요죄에 해당하지않나요?
3. 이로 인해 생긴 이중 요금에 대해 처벌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택시에 탑승하는 행위가 계약의 청약이라면,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찍는 행위는 이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있어 계약성립에 따른 임의철회가 어렵고 요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은 착오취소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중과실로 취소가 어려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중요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 출발전이고,
착각하여 탑승한 것이라면 하차가 가능하고 미터기를 시작하였다고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강요죄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판단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