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판결 후 항소시 국선변호인 선임?!
1심 최종판결일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유죄가 나올 시 항소할 예정인데요 언제 어디에서 국선변호인 신청 할 수 있나요?? 항소이유서도 국선변호인이 써주나요?
또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항소 한다는데 그때도 언제 어디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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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선정희망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가 항소이유서도 작성해줍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일 먼저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 를 받게 되시는데 그 고지서를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고지서내에 자세하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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