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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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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항소시 국선변호인 선임?!

1심 최종판결일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유죄가 나올 시 항소할 예정인데요 언제 어디에서 국선변호인 신청 할 수 있나요?? 항소이유서도 국선변호인이 써주나요?

또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항소 한다는데 그때도 언제 어디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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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선정희망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가 항소이유서도 작성해줍니다.

    3.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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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일 먼저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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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 를 받게 되시는데 그 고지서를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고지서내에 자세하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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