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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련한직박구리265

노련한직박구리265

재건축 진행중이며 현재 분양신청상태입니다 증여세 질문이에요

관리처분 이전 상태로 평수 분양신청중입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가액을 조합에서 알려준 종전자산감정 평가액으로 할 수 있나요??

(평가서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최근 2월 거래 시세가액으로 해야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4월8일까지 신청일인데 그 전에 해야 종전자산가액으로 되는건지도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종전평가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정가를 받으시거나 거래가 되고 있다면 증여일 전6개월~ 후 3개월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입주권을 증여받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권리가액 평가액에 조정률을 곱한 평가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