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노련한직박구리265
관리처분 이전 상태로 평수 분양신청중입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가액을 조합에서 알려준 종전자산감정 평가액으로 할 수 있나요??
(평가서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최근 2월 거래 시세가액으로 해야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4월8일까지 신청일인데 그 전에 해야 종전자산가액으로 되는건지도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종전평가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정가를 받으시거나 거래가 되고 있다면 증여일 전6개월~ 후 3개월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입주권을 증여받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권리가액 평가액에 조정률을 곱한 평가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