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데 내가 음주운전을 하는 거 같다고 앞에 들어와서 급정거해서 길을 막은 차가 있다면 보복운전에 해당될까요?

유튜브를 보는데 야간에 잘 주행하면서 가던 차 앞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어떤 차가 앞을 막더니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경찰부르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차 앞을 막고 세우는 거 보복운전에 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핵심은 왜? 어떻게 차량을 막았는지입니다.

    1. 단순히 옆에 차를 세우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정도 → 보복운전 X

    2. 반대로 상대 차량의 진로를 고의로 가로막고 급정거하거나 앞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경우 → 특수협박/강요/교통방해 성립

    중요한 점

    실제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차량을 막은 방법과 시간, 위협적인 행동이나 욕설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결론

    정상 주행 중인 차를 고의로 앞에서 가로막아 강제로 정차시키고 위협했다면 보복운전 또는 특수협박 등의 형사문제 가능성 O

    반면 안전한 곳에서 세워 신고 의사를 전달한 정도라면 보복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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